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일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실제 손해를 넘어선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실제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는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국내 법안
BC 1750년경 함무라비법전, BC 1400년경 히타이트법전 등 고대법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근대법에선 영국의 보통법에 의해 발전했다. 영국은 1275년 '수도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2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배수적 손해배상이 등장한 최초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2~4배의 배상을 규정한 65개의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적으로 수용된 판례가 나오며 오늘과 같은 제도로 확립됐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게 논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선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과연 언론 활동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허위 조작·보도 개념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모호하기에 악용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