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긴급 수입제한 조치

개념

어떤 물품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국내 기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발동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내용

관세율을 높이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발동된다.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가맹국의 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로 가트협정 제19조에 세이프가드 발동 근거를 규정해놨다. WTO(세계무역기구)에도 세이프가드 협정이 있는데, 수출국에서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한다. 수출국이 협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에게 보복 조치도 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의 세이프가드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외환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가 닥쳤거나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배경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뒀다. 미국을 필두로 한 강대국들이 주로 세이프가드를 통해 국내 산업을 키우고 후발 업체가 있는 다른 국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쟁점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해당 조치를 취할 때는 심각한 피해방지나 치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한 무역 질서보다 자국 이익구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과잉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반대로 관세를 세게 부과하니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부작용도 있다.

핵심

예시

미국은 올 초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1월에 3년간 발동했던 조치 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당초 조치는 세율로 제한을 거는 방식이었는데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렸다. 2년 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 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은 2018년 1차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 WTO에 해당 조치를 제소했다. 한국제품으로 미국 세탁기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아 명분이 없다는 것. 제소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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