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성을 우선하여 따르기에 부성우선주의라 일컫는다.
이 제도 때문에 흔히 아버지의 성을 땄다. 원래 민법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入籍)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2005년부터 부모가 협의한 때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약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아이의 '출생신고'가 아닌, 앞서 부부의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미리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과정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부성우선주의는 폐기 수순을 밟는다. 부성우선주의가 죄종 폐기되면 앞으로 자녀의 성은 혼인신고 때가 아닌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부성우선주의 자체가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도였다.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서는 약 3000명 중 67.6%가 '부성주의 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71.6%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것은 ‘딸은 대(代)를 이을 수 없다’는 가부장주의와 직결됐다. 부성우선주의는 대대로 집안의 성을 남기려면, 즉 대를 끊지 않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다.
2005년에 개정된 내용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설정했기에 비혼·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겐 차별이란 지적이었다.
정부가 부성우선주의 폐기를 추진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면 형제자매의 성이 각각 달라지는 등 양성평등이라는 좋은 의도와 달리 다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