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가파른 고령화, 고갈되는 기금

개념

연금이란 소득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해 노령·퇴직·폐질(질병이나 사고로 업무 수행 능력이 상실된 상태) 등을 맞을 시 계속해서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다. 각각 성격에 따라 의무 공적연금, 의무 사적연금, 임의연금으로 분류된다.

퇴직연금은 보통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퇴직금) 개인연금은 따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다. 그렇기에 ‘연금’ 하면 매달 월급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해 적립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자 모두 합의한 연금개혁의 대상도 국민연금이다.

내용

연금개혁의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 논의되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었다.

  • 1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현행)
  • 2안: 1안에서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에 지급)만 25만원 → 45만원 상향
  • 3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 4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 25만원은 2018년 당시 금액. 현재는 30만원.

개념은 이렇다. 보험료율은 매달 소득에서 연금 보험료로 납입하는 비율이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9%(본인부담 4.5%+회사부담 4.5%)의 근거가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수령하는 연금이 생애(취업~퇴직 이전)평균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다. 현행에 따라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매달 9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연금으로 40만원을 받는다.

납입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연금을 올리자는 게 연금개혁의 골자다.

배경

먼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2234만3000명에서 2050년 1538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수급자는 2020년 433만6000명에서 2050년 1432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는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락해서다. 2039년이면 국민연금재정은 적자를 맞고, 2055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심각한 노인빈곤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1위다. 반면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16.3%로 최하 수준이다.

쟁점

소득대체율 40%를 고스란히 챙겨가는 이는 극히 드물다. 40년 동안 가입을 유지했을 때 계산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때문에 가입기간에 따른 실제 수령 연금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진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1년이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17.1%다.

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황서 소득대체율을 올려봤자 실제 연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결국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가입기간이란 즉 근로기간이다. 긴 시간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정규직에 특혜가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있다. 아예 가입하지 못한 계층도 있다. 현재 자영업자의 연금가입률은 2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개혁에 앞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간·연금간 형평성, 노후보장급여 적정성 등을 고루 살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핵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