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는 심판 절차를 말한다.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루는 민사소송 또는 국가가 개인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꼭 둘이 따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는 분쟁해결, 형사소송은 사회의 질서유지가 목표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내야 시작된다. 소장 내용을 재판으로 판단해 개인 간 다툼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쉽다.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사건 피해자가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걸 '고소'라고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류가 바로 고소장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따로 있는 것은 목적이 달라서다. 민사소송은 권리회복이나 구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배상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검사)가 개인 또는 법인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처벌만으로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고, 반대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처벌을 논해야 하므로 소송 형태가 나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 자체는 부담스러운 절차다. 또 민사와 형사를 따로 진행해야 할지 어느 하나만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는 오래된 병폐다. 판사나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세워 인맥을 활용하고,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하지만 법리 다툼만으로 진행돼야 할 재판에 변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소송으로 사기를 친 사람의 처벌을 도모하고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고, 속이거나 불법으로 돈을 가로챈 형태라면 형사소송으로 처벌을 요청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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