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협력사에 이익 나눠 상생 도모

개념

기업의 이익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다.

내용

중소 협력사에 이윤을 나눠주는 게 골자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크게는 기업이 설정한 목표 매출의 초과액 일부를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에 대한 상호 간 사전 약정 기준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로 나뉜다.

배경

국내에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011년 당시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소 협력사가 대기업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발의한 바 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쟁점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위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입법 시도됐다가 큰 반대 여론을 맞았다. 주요 쟁점은 아래 5가지다.

  •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기업의 손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현실성 부족
  • 주주 재산권 침해: 공유되는 이익이 기업이익과 무관할 경우 주주 이익 직접 침해
  • 경영진의 사법 처벌 가능성: 좋은 의도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눴을 때 민형사상 책임질 가능성 존재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 기업은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 우려
  • 성장 유인 약화: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 유인을 약화함

핵심

예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형태는 다양하다. 현재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성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다. 네이버의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수수료 인하 또는 지원 제도도 이익공유 모델이다. 크게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을 구성하거나 공동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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