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선거 총괄하는 독립 기관

개념

유권자 국민이 투표하는 모든 선거의 관리와 자금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헌법기관.

내용

부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특성상.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기능을 집중한다. 입법·사법·행정부,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다. 이는 정치나 행정 등과 떨어져 투명한 선거가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크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를 맡고 중앙 아래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실행한다. 서울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하위에 둔다. 후보등록과 사퇴, 선거 절차 관리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담당한다고 보는 기관이라고 보면 쉽다.

배경

선거를 지방자치단체나 국회 등 선거 대상의 감독 하에 두면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이해관계와 모두 분리돼야 한다. 선거 운영과 관리는 물론 감독 기관으로서 별개의 조직이 필요했다. 헌법기관으로 둔 것도 그 때문이다.

쟁점

핵심

예시

청소년 모의투표를 막았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약을 분석해보거나 표를 행사하는 과정 등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통해 참정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교사들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다시 지난해 총선을 거친 뒤 뒤집혔다. 선관위는 18세 이상이었던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도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총선 이후 생긴 변화라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