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 세부사항 담은 정부 명령

개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일종의 세부사항이다. 법의 하위 개념으로, 정부가 법 취지와 관련한 자세한 시행방법을 만든 것으로 보면 쉽다.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한다.

내용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국무회의는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는' 회의다. 보통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서 만들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에 이어 규제심사(규제가 과도하지 않은지), 법제처 심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거쳐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차관회의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공포된다.

배경

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 사항, 취지 등을 담았다면 그 시행방법 또한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 의결 등 입법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법에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힘들다. 실제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관리토록 한 것이다.

쟁점

시행령은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서 정부, 즉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정권 의도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

예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해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키로 한 사례가 있다. 반발이 심했지만 시행령인 만큼 정부가 고칠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