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고위 관료의 재산 등록 의무화

개념

고위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을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

내용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선 후보 등의 변동된 재산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나라 소식을 전하는 '관보'로 공개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물론, 보유한 자동차도 공개해야 한다. 단 사인 간 부채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그대로 가진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액수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시세와는 달라 실제 재산 규모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배경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나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 그중에서도 의사결정권이 큰 고위 관료들의 청렴도를 확인키 위한 제도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로 규정해 의무사항이다. 재산 형성 과정이 모호하거나 재산 은닉, 축소 등을 확인해 해당 공직자의 신뢰도를 볼 수 있다.

쟁점

직계 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별도의 세대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사들이며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보통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부자라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핵심

예시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급증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는 72억6224만원을 신고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264억원137만원이 돼 약 191억원이 늘어났다. 포털에서 고위공지자 재산공개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